법인파산/회생과 신용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신용정보'에는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 복권 관련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는 신용정보원의 공동전산망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확인하고 활용합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신용정보의 정의와 범위
신용정보의 정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신용정보의 범위
신용정보주체 식별 정보,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판단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채무조정 관련 정보
'신용정보' 중에서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 복권 관련 결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2) 법인 회생절차와 신용정보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신용정보기관에 연체정보 등 등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14항)

2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 의 사유해소일

3

인가결정일로부터 5년 후
신용정보기관은 연체정보 등 삭제 의무
3) 법인 파산절차와 신용정보
1
파산선고일
신용정보기관에 연체정보 등 등록
2
파산절차 진행
법인의 재산 환가 및 배당 과정
3
파산절차 종결
법인 소멸 시 연체정보 등 즉시 삭제 가능
4) 법인 대표자와 주주의 신용정보
일반 원칙
법인의 파산/회생으로 대표자나 주주가 자동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음
연대보증 시
법인 채무 연대보증 후 연체 시
개인적으로 신용정보 등록 가능
관련인 정보 등록제
일정 요건 충족 시
대주주나 대표자 신용정보 등록 가능
법인 파산/회생의 불이익: 신용정보 등록 및 공유
신용정보 등록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사실이 신용정보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공식적으로 등록됩니다.
정보 공유
등록된 신용정보는 전국의 개별 금융기관들과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관리됩니다.
유지 기간
회생절차의 경우 인가결정일 이후 5년간, 파산의 경우 법인이 소멸할 때까지 정보가 유지됩니다.
법인 파산/회생의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
신용카드 제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제한 가능
은행 거래 제한
금융기관과의 거래 제한 또는 거절 가능
어음/수표 제한
어음이나 수표 발행 제한 가능
법인 파산/회생의 불이익: 계약 및 입찰 참가 제한
회생절차 중 법인
계속 사업 전제 절차로, 법적 제한 없음. 단,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입찰자격 제한 시 예외.
파산절차 중 법인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입찰 참가 제한. 파산절차는 채무자 재산 환가 및 배당 절차로, 계속 사업 전제 아님.
5) 개인회생절차와 신용정보

1

개인회생개시 결정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 등록

2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연체정보 해제, 공공정보 기록

3

면책결정 후 5년 경과
공공정보 삭제
개인회생 후 금융거래 영향
기본 거래 가능
단순 통장 개설이나 입출금 거래는 가능
금융거래 제한
면책결정 후 5년간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등 제한 가능
정부지원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등 일부 정부지원 대출 활용 가능